중소벤처기업부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창업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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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창업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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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광주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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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광주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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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광주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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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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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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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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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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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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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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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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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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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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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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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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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기업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하여야 하며(예비창업자의 경우 신규등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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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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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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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광주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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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이디어, 기술 등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