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3.18
[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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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③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008~1980년생)☞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기업 지정 지원(3년마다 재인증)-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법인기업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기업 ※ 필수사항 -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또는 지점,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재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 ... 확약 전까지 전남도로 이전 또는 신규 설치해야함 -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은 환수할 수 있음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