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식품 생태계 발전을 위해 온라인 시식 커머스 플랫폼 식후경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체 제조 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또는 위탁 제조를 통해 생산된 제품(식품)을 보유한 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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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식품 생태계 발전을 위해 온라인 시식 커머스 플랫폼 식후경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체 제조 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또는 위탁 제조를 통해 생산된 제품(식품)을 보유한 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식품 생태계 발전을 위해 온라인 시식 커머스 플랫폼 식후경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체 제조 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또는 위탁 제조를 통해 생산된 제품(식품)을 보유한 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공영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천안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식품, 비식품 등) (천안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업체)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공영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천안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식품, 비식품 등) (천안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업체)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Food Tech Challenge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수요를 발굴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격 요건 - 가치사슬의 식량 생산 또는 식품 손실과 폐기물 부분에 해당하는 기업 - 시리즈 A 펀딩 라운드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 -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MVP) 보유 -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농림축산식품부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가능) 3) 기존 제품 브랜드 보유 업체 중 브랜드 개선을 통해 판매력 증가 희망 업체 4) 개선 패키지 생산 가능 역량 보유 업체 5) 패션, 식품(가공,신선) 브랜드 제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ㆍ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농촌진흥청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농림축산식품부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