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2.04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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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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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상품성제고와 가공시설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도 농업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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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보유하고, 입점 운영 플랫폼사에 입점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광주광역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업에서 직접 생산 또는 OEM을 통한 상품 공급 가능 소상공인- 온라인몰 주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우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입점 운영 플랫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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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공고일(2026. 3. 3.)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며,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품, 공산품 등)을 보유하였으며, 다음 자격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