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 (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촬영 스튜디오 대관 및 사용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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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 (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촬영 스튜디오 대관 및 사용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는 청년 식품제조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수요자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성남시 식품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HACCP 법정교육 및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성남시 식품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기술 컨설팅 참여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시제품개발 / 마케팅 / 제품인증 /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10인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은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식품산업의 동향 파악 및 판로개척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소공인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식품 주요수출국(유럽, 북미) 인증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남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 소공인(산업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 BRIDGE 푸드테크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브랜드부터 전국 확장을 고민하는 F&B 스타트업, 데이터 기반의 실행력·상품 전략을 배우고 싶은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x이랜드팜앤푸드는 7월 14일(월)부터 8월 5일(화) 24시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이랜드팜앤푸드가 함께 만드는 오픈이노베이션의 기회에 참여할 기업을 찾습니다. 식품 제조, 원물 생산(스마트팜 포함) 관련 스타트업 대표자 및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식품 제조, 원물 생산(스마트팜 포함) 관련 스타트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 ...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