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청년식품창업캠프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분야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창업 관심자
- 식품 관련(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 식품 관련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당해년도(2025년) 창업을 하였거나
폐업 후 3년(부도, 파산은 2년) 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식품 분야가 아닌 사업자를 보유한 자가 식품 창업을 원할 경우 자유롭게 신청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