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로 1년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 * 대학(원) 재학생 신청 가능 ** 모집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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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로 1년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 * 대학(원) 재학생 신청 가능 ** 모집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로 1년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 * 대학(원) 재학생 신청 가능 ** 모집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미만 기업(‘15.11.1. 이후 창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본사 이전, 분사 개설, 지점설립) 필수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이어야 함 [붙임1]창업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미래 농업·농촌·식품산업의 혁신가치를 창출할 농식품·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모델 고도화 및 투자역량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식품관련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식품관련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을 선도할 농산업·식품 분야 창의적인 아이디어·제품·서비스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2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창업 7년 이내 창업자(팀), 예비창업자 포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5.23) 등록된 사업체가 없어야 함(증빙제출 ... 참가분야 : 농업, 원예, 축산, 농기자재, 반려동물, 푸드테크, 바이오, 생명소재, 스마트팜, 정보통신(ICT), 플랫폼, (동물)의약품 등 ※ 농·축산·원예·식품 관련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필수제출 - 관련실적 : 공유주방관련 사업실적 2년 이상 [e-커머스 인큐베이팅] - 기관성격 : 사업자등록증 기준상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곳 - 관련실적 : 전자상거래 입점 및 등록, 온라인 마케팅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식품분야 혁신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2년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예비창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