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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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