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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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이란 벼과(―科) 밀속(―屬) 식물 및 그 낟알을 말한다. 2. "밀가루"란 밀알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