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8.27밀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이란 벼과(―科) 밀속(―屬) 식물 및 그 낟알을 말한다. 2. "밀가루"란 밀알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