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시험의 구분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시험의뢰 제4조(시험의뢰) ①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