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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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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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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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한 「SMART NATION EXPO 2023」전시회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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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21차 세계한상대회」전시회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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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업력 7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가능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본점 이전 또는 본점 신규 창업 예정이어야 함.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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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의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로하스메디와 함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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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②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③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④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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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엑스포 2024」전시 참가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아래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발급받은 창업기업확인서는 전시종료일('24.4.19.)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코리아 나라장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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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합니다. 사업 아이템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소프트웨어 포함)을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사업수행 중에도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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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타트업파크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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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 팀구성은 예비창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3인 이하(대표포함)로 구성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공동대표의 경우도 동일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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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1)관광사업체 등록·지정 사업체 또는 2)관광 관련사업 영위 사업체 1)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체로 등록 또는 지정된 사업체 2)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 관련 업태를 등록하였거나 융·복합 관광사업을 영위 중(관광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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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지원자격 확인 ([붙임]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창업여부 및 창업개시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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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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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을 위해 IP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