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부천IoT혁신센터[그라운드21]』의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통요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5, 같은법 시행령 제36조4에 해당하는 업종 ※ 지역 제한 없음 ※ 단, 부천시 소재 기업이 아닐 경우 입주개시일 1개월 내 본사 이전 및 사업자 등록 필요 스타트업 하이브 :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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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IoT혁신센터[그라운드21]』의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통요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5, 같은법 시행령 제36조4에 해당하는 업종 ※ 지역 제한 없음 ※ 단, 부천시 소재 기업이 아닐 경우 입주개시일 1개월 내 본사 이전 및 사업자 등록 필요 스타트업 하이브 :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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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13.3.28. 이후 창업)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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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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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사회적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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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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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기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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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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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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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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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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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건설기술 진흥법」제10조의2(‘19.8.27) 및 동법 시행령(‘20.1.7)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전주기 창업보육 및 스케일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분야의 다양한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