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재)서울테크노파크는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지역 저작권 인식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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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테크노파크는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지역 저작권 인식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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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소싱디렉팅 및 제품개발 프로그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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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수출 초보 / 수출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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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우수한 F&B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식품제조 푸드메이커에 참여할 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장성이 있는 (시)제품을 보유하고 구체적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으로 서울시 소재 7년 이내 F&B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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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HAI STARTUP TOWN에 입주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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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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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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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청년창업자(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판매업(식품 및 식품첨가물) ※ 창업 후 7년 미만 - 입주기업, 보육기업 구분 모집 1) 입주기업 : (시)제품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필수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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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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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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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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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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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