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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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 권리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한 특허기술만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 특허망 구축(국내출원), PCT 출원, 신규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굴하고, 이를 IP 권리화 및 사업화로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인「2026년 3D프린팅 모형설계 및 후가공」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IP창업Zone 수료생(‘25년 ~'26년) (개인 및 기창업자 ... 디딤돌 프로그램 권리화 지원사업 수혜자- 실제 구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출력 가능한 시제품 아이템※ 제외대상 : 일반 형태의 피규어☞ 3D프린팅 모형설계(시제품 도면 설계) 1인 1건- 3D프린팅 모형제작 및 후가공(3D프린팅을 통한 출력 및 후가공) 1인 1건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전남 지역 영상 창작자(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남 소재 영상 창작자(예비창업자) 또는 영상콘텐츠 개발·제작 기업(신청일 기준 3년 미만) ※ 세부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수요 기반 실감콘텐츠 실증·상용화 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실감콘텐츠 개발 및 제작 기업 컨소시엄 · 실증 : 1, 2항 필수 / 상용화 : 1항 필수, 2항 선택 1. 주관기업 - 제안일 기준 주사업장 주소지가 전라남도에
중소벤처기업부
게임콘텐츠 개발 창업 기업과 스타트업 발굴 위한 “2026년 JNGC 인디 게임 창업(예비창업자) 제작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남 소재 본사 기업을 설립 예정인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남지역에 사업자등록 및 전남 소재 본사 기업으로 게임제작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남 지역 콘텐츠 창작자(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남 소재 콘텐츠 창작자(예비창업자) 또는 콘텐츠 개발·제작 기업 ※ 세부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전남 지역 콘텐츠 창작자(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남 소재 콘텐츠 창작자(예비창업자) 또는 콘텐츠 개발·제작 기업 ※ 세부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산업위기대응을 위한 석유화학 및 석유화학 전후방산업의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디자인 등) 졸업(예정)자 - 콘텐츠 관련 직업 전문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관련 자격을 취득한 미취업자 - 2년 이상의 융합 콘텐츠 개발·제작·기획 경력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자 - 선정 후 취·창업 의향이 있는 자 ※ 단, 창업 소재지는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촉진 및 벤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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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4),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5) 1)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4) 창업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