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2.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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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국토교통부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ㆍ훈련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