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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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평가의 정의
대법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해양수산부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외교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국방부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게 ...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증서의 수여 제4조(증서의 수여)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예계급 수여장을 준다. 제5조 삭제
교육부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회원의 수 제2조(명예회원의 수) 학술원의 명예회원(이하 "명예회원"이라 한다)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명예회원의 자격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 명예회원은 ...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명예회원의 임기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명예회원의 선임방법 제5조(명예회원의 선임방법) ①명예회원은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원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원의
교육부
설치) 제3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입소자격) 제4조(입소자격)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대법원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①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한다. ②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 임기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회의등
국방부
의결한다. 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