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4.12
씨름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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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