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4.30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523.2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