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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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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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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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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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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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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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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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자동화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공급기업 역량진단 등 지원- 총사업비의 30~100% 이내 정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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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55호 2025년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공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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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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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 ~ 2025년 6월 27일 17시까지 ※ 정부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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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는 제조데이터 표준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중인 제조데이터 표준화 사업의 수행기관(운영기관, 참조모델 개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용 표준참조모델·가이던스(별첨2) 및 교육자료(별첨3)는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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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축적된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해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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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솔루션 공급기업의 질적 성장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5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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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특화분야 청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만 39세 이하) * 본 사업기간 내 2025. 11. 30까지 경상남도로 본사, 연구소, 공장, 지사 이전 또는 설립 (이전/설립 확약서 제출 必) - 신청분야 : 스마트 제조 융합, 친환경 에너지, 지속가능발전(ESG)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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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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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지역 관계 없으며, 협약기간 내 강원도 전입 및 협약 종료 후 전입사항 1년 이상 유지 필수(연구소, 사무소, 공장, 지점 이전 인정) *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①세포배양식품생산, ②식물기반식품제조, ③간편식제조, ④식품커스터마이징, ⑤식품프린팅 ⑥식품스마트제조, ⑦식품스마트유통, ⑧외식푸드테크, ⑨식품업사이클링, ⑩친환경 식품포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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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까지 신청 가능) ※ 인천 소재 본사·연구소·공장 보유 기업 70% 이상 선정(지점 30% 미만),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사·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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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까지 신청 가능) ※ 인천 소재 본사·연구소·공장 보유 기업 70% 이상 선정(지점 30% 미만),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사·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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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까지 신청 가능) ※ 인천 소재 본사·연구소·공장 보유 기업 70% 이상 선정(지점 30% 미만),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사·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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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