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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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중소벤처기업부
공유숙박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3040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6주간의 교육과정 및 우수 수료자 대상 에어비앤비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바다로 출근합니다. 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부산형 워케이션' 지금 무료 신청해보세요. 워케이션이란? Work(일) + Vacation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4 관광두레 청년주민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국 기초지자체(서울·제주 제외)대상 여행, 숙박, 체험, 기념품, 식음 등 관광과 연계 가능한 분야의 지역관광 상품·서비스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 이후 출생자) 청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11 준용 ○ 공모 내용: 전국 기초지자체(서울·제주 제외) 대상 여행, 숙박, 체험, 기념품, 식음 등 관광과 연계 가능한 분야의 지역관광 상품 · 서비스 사업화 아이디어 ○ 선발규모: 20개 청년주민사업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1) 충남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소재)에서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창업 예정인 자 2) 충남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소재)에서 생활업종(음식, 숙박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2) 2024년 2월1일 기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창업예정인자 ※24.02.01 기준 기창업자 및 85년2월1일 이전 출생자는 교육 수강만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2) 2024년 2월1일 기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창업예정인자 ※24.02.01 기준 기창업자 및 85년2월1일 이전 출생자는 교육 수강만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2) 2024년 2월1일 기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창업예정인자 ※24.02.01 기준 기창업자 및 85년2월1일 이전 출생자는 교육 수강만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2. 청년(채용일 기준 39세 이하)을 1명 이상 채용 예정인 기업 또는 소상공인 3. 도시형 산업분야 또는 숙박 및 음식점업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청년센터 강북] '청년괴짜 인생버스' 참여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청년센터 강북입니다.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39세 이하 청년 2. 대구광역시 남구 내 창업 예정자 또는 팀 3. 도시형 산업분야 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 예정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2) 2024년 2월1일 기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창업예정인자 ※24.02.01 기준 기창업자 및 85년2월1일 이전 출생자는 교육 수강만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2) 2024년 2월1일 기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창업예정인자 ※24.02.01 기준 기창업자 및 85년2월1일 이전 출생자는 교육 수강만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①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분야 중심이되, 숙박, 임대, 단순 서비스업 제외 ② 공고일 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39세 이하 청년,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6월 동네청년창업학교(생활업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통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생활업종(음식, 숙박, 서비스, 도소매) -2024.2.1일 기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사실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교육을 수료하여도 정책지원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