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관광객)를 유입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 BETTER 里」 실증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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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관광객)를 유입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 BETTER 里」 실증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목적으로, 지역 중·소 관광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공모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內, 관광객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인천소재 중·소 기업 (이전 예정기업 포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워케이션 운영사를 다음과 모집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관광콘텐츠, 로컬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 워케이션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23년 부산형 워케이션 『민간 워케이션 운영사』를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다양한 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인천관광 생태계
중소벤처기업부
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만 39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자2) 또는 7년 미만 청년창업기업3)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합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1)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2)인 달성군 소재3) 7년 미만 창업기업4)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대표자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WeChat, 웨이보, QQ 등 중국 IT를 대표하는 텐센트의 계열사 ‘텐센트 클라우드(Tencent Cloud)’와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2인 달성군 소재 7년 미만 창업기업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표자의 연령이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