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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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수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제주특별자치도
참가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희망) 중소기업(수출역량진단 필수)☞ 잠재 바이어 발굴, 취급기업ㆍ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거래 교신, 바이어 실태조사, 현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도내 수출(희망) 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모집을 공고합니다.☞ 제주 도내 수출(희망) 기업☞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고자「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우수 기업의 신규 해외 수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 아세안+α 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제주 도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등 제주상품 수출(희망)기업- 국문/영문 홍보 카탈로그 보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제주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와 성장 기반
중소벤처기업부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나.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 후 3개월 내 중소기업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제주) 지원프로그램을 안내드리오니, 서귀포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서귀포시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중소벤처기업부
발굴·육성하기 위해『2025 도전! J-스타트업』참가사를 모집하오니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발굴·육성하기 위해『2023 도전! J-스타트업』참가사를 모집하오니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해양수산부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 마케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신규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2 도전! J-스타트업』참가사를 모집하오니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