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2.17
법원통계규칙대법원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의 수집 제2조 (통계의 수집) ①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사무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 기재 각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수집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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