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3.29인신보호규칙대법원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 제5조(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 ① 구제청구자는 수용자와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에 필요한 수의 구제청구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제청구사건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