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1.06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고용노동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①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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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①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