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문화재산업전」은 문화재 분야 스타트업 업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스타트업 IR피칭 계획 및 참가업체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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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재산업전」은 문화재 분야 스타트업 업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스타트업 IR피칭 계획 및 참가업체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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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확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 크라우드펀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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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확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 크라우드펀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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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실질적인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21년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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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와 엠와이소셜컴퍼니가 함께하는 <2021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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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림수산식품 예비창업자 스쿨 모집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은 안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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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 및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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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러스랩은 2019년, 2020년도에 이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주관하는 「2021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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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의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하는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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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1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기술융복합이 가능한 해양수산 분야 3년 이내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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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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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창업투자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국내 유망 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업 5년 이내 업체 (지역제한 없음, ‘16.1.1. 이후 등록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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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창업 후 사업개시 3년 이상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2014.09.28.~2018.09.27. 기간내 창업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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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창업 후 사업개시 3년 이상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2014.04.21. ~ 2018.04.20. 기간내 창업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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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창업 후 사업개시 3년 이상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2014.02.19. ~ 2018.02.18. 기간내 창업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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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창업 후 사업개시 3년 이상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2014.08.11.~2018.08.10. 기간내 창업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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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이하 TAITRA) 는 대만정부 산하의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빅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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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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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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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제한 없음 - 지원자격 · 신규 입주하는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업체 중 별첨#2(1인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