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2.04
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개인기업 : 사업개업일, 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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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개인기업 : 사업개업일, 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이 필요하고, 외부 제조기업 매칭 등이 필요한 기술·제조 융복합 스타트업 및 해당 분야 창업자 중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경기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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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