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6.01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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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대법원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