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0.08선박법 시행령해양수산부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