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웹서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한 재산조회시스템(다음부터 "재산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 한다)의 장(다음부터 "조회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