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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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모집 공고를 안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문을 안내드립니다.
소방청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모집(3차) 공고문을 안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제조업, IT, 기술서비스업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제조업, IT, 기술서비스업
중소벤처기업부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제조업, IT, 기술서비스업
중소벤처기업부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제조업, IT, 기술서비스업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경제과-44666(2021.7.23.)호와 관련하여 (가칭)청년복합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역량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창업”과 “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주일체형 창업지원시설인 「창업마을 드림촌」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진흥원 내 창업인프라 운영 및 활용을 통해 2021년 문화콘텐츠 창업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창업 보육 시설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사업분야 : 문화콘텐츠, ICT,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콘텐츠 - 기업업력 : 창업 7년 미만 또는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도약을 준비중인 우수 창업 기업에 대한 공간지원을 통한 경쟁력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은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 허브가 될 「서울미디어랩」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 ... 이라 한다)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 “단독(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형태로 신청, 단 신청은 주관기관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 - (시설) 타 목적시설과 분리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