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합니다.☞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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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합니다.☞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강원특별자치도
같이 공고합니다.☞ 평창군 내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지원대상별 한도액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여성기업간견적입찰(2인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선정 후, 공고마감일 기준(2020.03.06.) 춘천시에 주거지 및 주 사업장을 둔 만 19세 ~ 39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2차)」을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땡겨요' 이차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사항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경영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지원(업체당 최고 10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