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인체세포등"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한다. 다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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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인체세포등"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한다. 다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 조직변경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KT&G 상상플래닛과 서울창업허브 성수가 함께 비즈니스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플래닛 캠퍼스에서는 '스타트업의 조직문화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사업모델을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가속화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에 참여할 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KT&G 상상플래닛과 서울창업허브 성수가 함께 비즈니스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플래닛 캠퍼스에서는 '스타트업의 조직문화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워케이션 사업설명회] HR Insight Night 조직문화, 워케-하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HR 커뮤니티 기고만장이 함께 준비한
중소벤처기업부
성동안심상가빌딩 내 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회적 경제조직 - 지속가능한 수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조직(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인 형태의 기업 또는 조직)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경제조직 - 지속가능한 수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조직(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인 형태의 기업 또는 조직)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다양한 조직들의 조기개입 솔루션 ∙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합니다. ○ 8세 미만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프로그램을 보유한 조직 * 스타트업, 병원, 대학, 발달센터, 클리닉 등 조직 유형 무관 * 법인 및 개인 등 사업자 및 단체 등록 필수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루에서 창업 특강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19세~39세의 예비 및 초기창업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경제조직 - 지속가능한 수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조직(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인 형태의 기업 또는 조직)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