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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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종 지역 공공기관과 창업기업 간의 기술 기반 협업(PoC)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세종 거브테크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타 지역민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이외 조건 별도 문의 요망) ① 세종지식재산센터 IP창업교육 수료생 ② 세종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를 우선하며, 예비창업자의 입주 수요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종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입주 및 입주 연장을 허용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를 우선하며, 예비창업자의 입주 수요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종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입주 및 입주 연장을 허용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를 우선하며, 예비창업자의 입주 수요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종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입주 및 입주 연장을 허용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를 우선하며, 예비창업자의 입주 수요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종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입주 및 입주 연장을 허용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관광공사는 대전·세종 관광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기업·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5 대전·세종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전, 세종 소재 관광사업을 3년 이상 영위 중인 개인 또는 ... 법인사업자로서 지역(대전·세종)의 관광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를 우선하며, 예비창업자의 입주 수요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종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입주 및 입주 연장을 허용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세종 퀀텀테크(Quantum Tech)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창업 후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아래요건 중 2개 모두 해당기업) ㅇ 대·중견기업의 ... 기술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하고, 실증 자원 활용을 통한 실증 수요가 있는 창업기업 ㅇ 세종 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세종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사업화 지원비 지급 전까지 세종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종창업투자포럼&퀀텀점프 IR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종창업투자포럼&퀀텀점프 IR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종창업투자포럼&퀀텀점프 IR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내 기술기반 우수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사 전담멘토링, IR피칭덱 리디자인, 자체투자 등 투자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내 기술기반 우수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사 전담멘토링, IR피칭덱 리디자인, 자체투자 등 투자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