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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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입주·졸업기업 대표, K-startup 정회원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1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8년 1월 2일 ~ 2021.1.1 설립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1.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8.1.2.~2021.1.1 설립)인 기업 구분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 등의 신청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첨부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에너지분야 관심있는 청년 100명 내외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은
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수정공고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접수기간 연장 (당초) '21.5.31(월)~ '21.6.4(금) 7:00~19:00 (변경
대법원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민사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1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8년 1월 2일 ~ 2021.1.1 설립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1년 12월 8일 이후 출생 / ** 2018년 12월 7일 ~ 2021년 12월 6일 설립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중소벤처기업부
개의 세션으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전달해 드립니다. 특히 매년 1-3월 사이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중요한 세무 이슈들이 집중된 기간으로 연말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