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 ○ 세라믹 소재·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 첨단신소재, 우주항공부품·소재 창업기업 우대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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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 ○ 세라믹 소재·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 첨단신소재, 우주항공부품·소재 창업기업 우대 -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는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세라믹 소재 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는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세라믹 소재 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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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는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세라믹 소재 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는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세라믹 소재 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산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 ◦ 세라믹 소재·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 첨단신소재, 우주항공부품·소재 창업기업 우대 -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산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 ◦ 세라믹 소재·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 첨단신소재, 우주항공부품·반도체 분야 등 이천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