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 ○ 세라믹 소재·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 첨단신소재, 우주항공부품·소재 창업기업 우대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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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 ○ 세라믹 소재·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 첨단신소재, 우주항공부품·소재 창업기업 우대 -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는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세라믹 소재 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는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세라믹 소재 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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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는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세라믹 소재 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는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세라믹 소재 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산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 ◦ 세라믹 소재·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 첨단신소재, 우주항공부품·소재 창업기업 우대 -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추고 우수한 신기술을 산업화하려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모집합니다. □ 세라믹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 ◦ 세라믹 소재·부품 등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 첨단신소재, 우주항공부품·반도체 분야 등 이천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롯데케미칼이 주최하고 임팩트스퀘어가 주관, 환경부가 후원하는 'Project LOOP Social(프로젝트루프소셜) 4기'에 참여할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