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2.11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3조 제1항) - 세라믹 소재·부품 및 기술 기반 제조 분야에 대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세라믹 소재·부품 관련분야의 신기술 아이디어, 핵심역량을 보유한 창업자 우대 · 관련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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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3조 제1항) - 세라믹 소재·부품 및 기술 기반 제조 분야에 대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세라믹 소재·부품 관련분야의 신기술 아이디어, 핵심역량을 보유한 창업자 우대 · 관련분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