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보건복지부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특정의약품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33ms · 전문검색
보건복지부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특정의약품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