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04.28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사업화 지원]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속가능한 친환경·High-Tech 섬유 소재로의 전환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 ... 포천시,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섬유·패션·관련 임가공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25.04.28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패키지 지원]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속가능한 친환경·High-Tech 섬유 소재로의 전환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 ... 포천시,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섬유·패션·관련 임가공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25.10.27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2025년 창업중심대학 KINGO-GA 창업경진대회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2025.10.27
- 도약기 창업기업: 3년 초과 7년 이내 권역내(서울, 경기, 인천) 창업자
* 2018.10.27~2022.10.26
◎ 기술분야: 기계소재/ 전기전자/정보통신/화공 섬유/ 바이오 의료 생명/ 에너지 자원/ 공예 디자인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공지지원사업2025.09.01
2025년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Open Innovation Day 개최 안내중소벤처기업부
강원, 경남, 대구, 대전, 세종, 서울, 인천, 전북, 제주 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9월 1일(월
법령법령2025.09.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법령법령2025.10.01
무역위원회직제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법령법령2025.05.2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법령법령2025.10.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법령법령2025.12.3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0.3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법령법령2025.12.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법령법령2025.11.11
약사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