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09.0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는 때에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