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6.0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ㆍ훈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