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수신청 제2조 (인수신청)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제3조 (예산) 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