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료 제2조(수수료) ①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검사ㆍ확인 또는 검정의 대상인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별표 3 내지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등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