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명기한 후 위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인을 압날한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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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명기한 후 위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인을 압날한다. 공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수 수당 제3조(특수 수당)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성과상여금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당해 ...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고 시기 및 방법 제3조(신고 시기 및 방법) ①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 그 사실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복무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용권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하 "공무원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칙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행한다. 임용 자격 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이하 "보안관리대"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2조(개방형 ...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1급부터 3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