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 ...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