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이내4),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5) 1)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 ... 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4)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3. 3. 13.)로부터 7년 이내(2016. 3. 13. 이후) (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