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2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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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국회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4. "비치기록물"이란 기록물 중에서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로서 소속기관의 신청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