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2기 서대문구 청년벤처 육성사업'은 서대문구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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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대문구 청년벤처 육성사업'은 서대문구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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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프로그램인 2025년 청년벤처 육성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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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는디지털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벤처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 우대 대상: 서대문구 거주자, 벤처기업, 여성창업자, 예비기술창업자(서울시립대 관련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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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는디지털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벤처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 우대 대상: 서대문구 거주자, 벤처기업, 여성창업자, 예비기술창업자(서울시립대 관련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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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는디지털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벤처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 우대 대상: 서대문구 거주자, 벤처기업, 여성창업자, 예비기술창업자(서울시립대 관련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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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구민 및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구축지원을 위해 「 2025 서대문구 온라인커머스 교육 지원사업 Sell-Up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실시 및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대문구민 또는 서대문구 소재 1인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상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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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소재 청년창업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국내․외 판로개척을 계획중인 청년창업기업의 판로개척 확대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청년창업기업 판로 개척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서대문구 청년창업기업 판로 개척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공모기간 : 2025.7.11.(금)~7.28.(월) 18:00 까지 3.모집대상 : 서대문구 본점 소재 (기업/단체) 중 아래 요건 하나 이상 충족한 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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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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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독립실 2개소(209호, 210호) (모집취지)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및 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용이 필요한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유치를